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5-204
제목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3-16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와 노하우 이전 및 기술지원을 수반한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OOO의 재실시권에 관한 계약(이하 “서브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계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0.4.30.부터 2014.10.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124건으로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악세사리, 신발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에게 국내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만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13.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4.30.부터 2013.6.30.까지 발생한 쟁점로열티를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3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3.21.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4.8.1.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영지원 대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11.26. OOO이 지출한 총 비용(매장운영 노하우, 인사․회계, IT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에 청구법인의 전 세계 매출 대비 비중(연 평균 약 1.37%)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반적인 경영지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대상 금액으로 산정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14.12.12. 직권으로 가산세 OOO원을 환급하여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한 세액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 되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2015.4.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5.4.28.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7.1.부터 2014.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84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쟁점로열티에서 일반적인 경영지원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2014.11.11.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12.9.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5.5.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9.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2015.7.1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5.7.27.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2015.7.22., 2015.8.13. 및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로열티 지급은 쟁점물품과는 관련성이 없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이 명확한 경우 그 문언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처분문서의 문언인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OOO 사용을 위한 재실시권, 매장 운영 노하우 사용에 관한 실시권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과 관련되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공동 주주인 OOO와 OOO쇼핑 주식회사 간의 주주간 계약(이하 “합작투자 계약”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설립에 관한 주주들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지급의무를 정하는 계약이 아니다. (다)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창출 요소로서 OOO의 매장운영 노하우, 매장 사인물, OOO이 제공하는 매장운영기술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OOO 그룹과 청구법인은 “패스트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다른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OOO 매장운영 노하우에 있다. 매장운영 노하우로는 우선 소비자의 선호를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공급망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창출 요소는 OOO 매장으로 소비자의 선호파악, 수집, 전달 및 그에 따른 구매, 발주 등 행위가 모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OOO의 성공비결 및 핵심 가치구성에서 상품 로고나 상표의 기여도는 미미하며 그러한 기여도는 이미 상품의 수입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OOO를 구성하는 정보 및 무형자산을 이전받기 위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전 세계 매장의 통일된 기준 및 이미지 구축 또는 국내 매장의 일관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매장의 유지, 개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어떠한 상표적 요소도 지니고 있지 않다. OOO이 각 국가의 매장 운영자로부터 받는 쟁점로열티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중국, 폴란드 이외의 멕시코, 태국 등 80여개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수입물품과 무관한 OOO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Trademark” 또는 “상표권”이라는 용어는 모두 OOO 상품이 아닌 OOO 매장 및 해당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Trademark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무조건 상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도 Trademark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EU, 일본, 호주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지 않고 상표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대상이 상품인지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구분하지만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회사 문건에서 “Trademark” 또는 “상표권”이라는 용어는 OOO 상품이 아닌 OOO 매장 및 해당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 서비스에 대한 상표(우리나라 법률상 서비스표에 해당)를 의미하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3.11항의 표 중 “상표권 라이선스” 범위에 대한 설명에서도 “상표권”은 OOO 매장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표권에 대한 대가 또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물품 수입계약에서 쟁점로열티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도 OOO로부터의 쟁점물품 구매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OOO가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든지 등 상품구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조건도 없다.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의무와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거래조건이 될 수 없다. 실제로 2007년 설립 후 2010년까지 2년간 O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OOO에게 매장 사인물 및 OOO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만 이는 OOO로부터의 구매주문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전혀 별개로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다. 더불어, 2010년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OOO와의 물품 공급계약은 미체결된 상태로 두 계약의 체결시기가 상이하다는 점도 로열티 지급의무와 쟁점물품 구입은 서로 무관하며 거래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3)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로열티 과세가격 가산금액 산정은 부적정하다. (가)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면 쟁점로열티 중 경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산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OOO 중 경영과 관련된 “OOO 매장을 위해 개발된 절차 및 기술, 디자인‧장식‧쇼윈도장식 및 매장의 조율 등, 소프트웨어 개발, 상품진열, 직원 선발 및 교육, 총무‧인사‧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가산대상에서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국내 매출액의 7%에서 상표권과 관련된 대가 부분을 제외하면 경영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구할 수 있다. (나) 더불어, OOO는 OOO 상표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OOO 국세청으로부터 사전가격승인을 얻었고, 승인서에서 OOO는 상품 상표(Product trademark)와 서비스표(Service trademark)에 대한 정상 포괄 로열티율을 3.5%로 산정하였다. 정상 포괄 로열티율 중 상품 상표의 로열티율은 0.5%이고, OOO에게 라이선스하는 서비스표에 대한 로열티율은 3%이다. 즉, 상품 상표의 가치는 판매 자회사의 매출액의 0.5%로 상품 상표의 보유자인 OOO가 각국 판매법인으로부터 상품 상표의 가치이며, 서비스표 3%는 노하우 및 기술지원의 대가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지 않다. (4)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는 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OOO은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매장에 비즈니스 노하우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쟁점로열티과 유사한 지급금을 받고 있지만 로열티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례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신뢰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의거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는 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개정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위헌이므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재화의 수입 시점에 성립하게 되고, 수입신고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행위는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2013.7.26. 개정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의 시행으로 인한 소급입법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서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수입 분에 대하여도 재화 등을 수입한 시점이 아닌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은 헌법상 소급입법과세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가산세 규정으로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수입신고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상당하므로 입법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인 규정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업체와 관세조사 받지 않는 업체를 차별하여 관세조사 통지를 미리 받았다는 납세자의 영역 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 규정이므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로열티 지급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가) 청구법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의 성격에 관하여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동 계약의 근거가 되는 OOO와 OOO이 체결한 라이선스 양도 계약과 청구법인의 설립에 대한 OOO쇼핑 주식회사와 OOO 간 합작투자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먼저, 라이선스 양도 계약서에서, OOO에게 “Trade marks 및 OOO 사용권”과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는 등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Trade marks와 OOO”로 규정하고 있다. 즉, 라이선스 양도 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기본계약에서 정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없고, 라이선스 양도 계약에 명시된 Trade marks의 사용범위를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매장의 표현 목적으로 사용되는 Trade name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원래의 Trade marks의 사용범위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여전히 Trade marks 및 OOO 사용권리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다) 합작투자 계약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Trade marks와 OOO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합작투자 계약서의 Exhibit는 예시에 불과한 별지로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 사이에 별도로 체결, 서명되어야 하는 등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합작투자 계약서 본문에서 Exhibit 1, 2, 3에 대하여 합작투자 계약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Exhibit 2, 3의 Supply Agreement, the Trade Mark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를 계약당사자는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Exhibit가 예시에 불과하여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합작투자 계약서 제2조에서 “Trademarks”는 OOO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고 OOO 그룹에 속하는 회사에 그 소유권이 있는 상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표(trademarks)가 OOO사가 소유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Exhibit 2.에 따라 OOO에 의해 디자인되고 생산된 OOO 상표의 의류, 악세사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Exhibit 3.을 통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상표OOO 및 상표 응용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와 OOO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공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 순매출액의 7%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Trade marks와 OOO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마) 2011년 4월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수행된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가 상표권 및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이며,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OOO는 “상표권 라이선스, 적절한 매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 로열티는 국외특수관계자(OOO, OOO, OOO)로부터 수입하는 상품(OOO 상표를 부착하고 OOO 디자인 등이 체화된 유형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 그룹의 Accounting Policies Manual revenue recognition OOO(이하 “회계정책 매뉴얼”이라 한다)에서도 로열티에 대한 회계처리는 상표(trademark)의 사용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 또한, OOO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OOO의 핵심성공 비결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트렌디하고 희소성 있는 상품에 바탕을 두고 OOO 상품에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OOO 매장의 사인물 등에 반응하여 OOO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OOO가 OOO 상표를 국내에 상표 등록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도 청구인이 OOO 상표사용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의 지급 의무와 수입상품의 구입은 서로 무관하며 거래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 의견 4.11에서는 “라이센서, 판매자 및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에 로얄티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설사 쟁점물품 수입계약 등에서 로열티 지급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이 성립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7년 설립 후 2010년까지 OOO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OOO사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합작투자 계약서 Exhibit 3에서 로열티의 지급은 청구인의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법인 설립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와 국내에서의 OOO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에서 첫 번째 OOO 매장이 문을 연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한 날까지 로열티의 지급을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2010.4.30. 이후 매출액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나) OOO와 같은 SPA 브랜드 특징으로 SPA 브랜드의 상품은 해당 SPA 브랜드 소유자만이 제조하거나 제조하게 할 수 있으며, SPA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SPA 브랜드 소유자 이외의 수출자로부터는 구매할 수 없어 구매선택권이 없다. 그리고, 국내 진출한 주요 SPA업체는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다) 합작투자 계약서 Exhibit 2에서는 OOO가 디자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OOO 매장에서 판매되는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악세사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xhibit 3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상표 및 상표의 응용의 독점적인 사용 권리와 OOO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공 받도록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 순매출액의 7%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물품 공급과 로열티의 지급을 연계하여 합작투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다. (라)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가 아닌 OOO에 지급하고 있지만, 라이선스 양도 계약서 제6조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는 OOO의 재산이며, 장래의 상표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OOO 그룹의 회사들의 독점적인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자회사인 OOO의 이익이 판매자인 OOO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1호의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더불어 쟁점로열티는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2호 내지 제3호와 같은 간접지급의 경우에 해당된다. (3) 쟁점로열티는 가산금액으로 적정하게 부과되었다. (가) 처분청은 과세대상 로열티 재조사를 위해 경영지원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세부 계산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OOO하였으나, 별도의 경영지원서비스 대가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쟁점로열티 지급자인 OOO의 연간 총 비용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OOO의 회계연도별 총 비용 지출 금액은 OOO로부터 허여 받은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가치를 제외한 기타 OOO(인사․회계, IT 등 경영지원활동)에 대한 실제 발생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동 금액을 공제하면 과세대상인 무형자산의 상표권 등에 대한 가치(로열티)만 남게 되므로, OOO의 전체 비용항목에서 청구법인 해당 금액(매출액 기준 경영지원비 안분 예상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적정하게 재산정하였다. (4)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는 쳥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진출한 주요 SPA업체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로서 OOO의 경우에는 송품장 금액의 약 5%, OOO는 수입금액의 약 7.3%, OOO은 순매출액의 약 1.9%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과 폴란드 과세당국은 로열티를 가산대상 금액으로 보아 일부 과세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납세신고를 하기전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관세청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가산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을 시 「관세법」에 마련되어 있는 잠정가격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2013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합치된 규정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입신고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의 판단은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후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변동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빙자료로서의 용도는 동일하나, 발급사유 및 발급시기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조사 또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의 단순착오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취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불성실납세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은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관세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통지 여부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로열티에서 공제되는 경영 관련 서비스 등의 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적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9. OOO 소재 OOO와 OOO쇼핑(주)이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OOO의 국내법인으로서, OOO와 OOO로부터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류를 수입하고 있다. OOO는 OOO 그룹의 모회사로서 OOO 및 OOO의 지분을 각각 50%, 100% 소유하고 있고, OOO는 OOO가 1996년 OOO에 설립한 회사로서, OOO는 OOO와 라이선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OOO에게 OOO 상표권 및 OOO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장을 오픈한 2008.4.30. 이후 2년(로열티 지급 특별유예)이 경과한 이후부터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0.4.30.부터 2013.6.30.까지 발생한 쟁점로열티는 2012.4.17.부터 2013.8.1.까지 총 14회에 걸쳐 OOO달러(원천소득세 10%에 상당하는 OOO달러 제외)를 지급하였다. (다) 2010.2.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OOO으로부터 허여된 재실시권의 대가로 국내 매출액의 7%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계약이며, 서브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OOO (라) 라이선스 이전계약은 OOO와 OOO 간에 1998.1.30. 체결된 Trade marks 및 OOO 실시권 양도계약(15년간 유효)이고, 2013년도에 갱신되었으며, OOO이 OOO로부터 이전받은 Trade marks는 OOO가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고, OOO는 독창적인 유통 및 제품화 시스템으로 라이선스 이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OOO (마) 합작투자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2006.3.24. OOO쇼핑(주)과 OOO 간에 체결되어 본계약 1부와 3개의 Exhibits(증거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Exhibits’는 ㉮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법인 설립 정관), ㉯ Supply Agreement(상품공급계약), ㉰ Trade Mark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상표권과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로 구성되어 있고, 합작투자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OOO (2) 이 건 쟁점로열티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다수의 OOO 상표를 국내에 상표로 등록하고 있음이 ‘OOO’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로열티는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 사용을 위한 재실시권과 매장 운영 노하우 사용에 관한 실시권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OOO 고유의 디자인이 체화되어 있어 관련성이 있으며, 라이선스 이전계약, 합작투자 계약 등에서 로열티는 Trade marks 및 OOO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징적 사인물들에 대한 재실시권과 노하우 실시권 및 기술적 지원으로 구분하면서 OOO의 특징적 사인물 및 OOO 매장임을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 기타 산업 및/또는 지적재산권, 이미지 및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재실시권을 허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선스 이전계약에서 양도인은 자신이 상표(the trade mark) 및 sign을 소유하고 이에 기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3조에서는 라이선스의 범위가 “the OOO 및 the tarde marks”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합작투자 계약에도 “Trademarks”를 OOO 상표를 부착하고 OOO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OOO가 직접 제조하거나 OOO가 제조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2006.3.24. 합작투자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0년도에 체결된 서브 라이선스 계약서 7.1조에 따라 로열티를 최초 매장 오픈일 후 2년 경과 후부터 지불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마) 2011년 4월 OOO이 2011.1.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작성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는 상표권 라이선스의 범위를 “OOO의 독특한 간판, 상표권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의 사용권리와 이미지 및 상품외장 권리 등 OOO 매장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OOO이 제공하는 필요조건 및 지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의 요소로는 ① 상표권 라이선스, ② OOO 매장을 위해 개발된 절차 및 기술, ③ 디자인, 장식, 쇼윈도 장식 및 매장의 조율 등, ④ 소프트웨어 개발, ⑤ 상품 진열, ⑥ 직원 선발 및 교육, ⑦ 총무, 인사, 경영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바) 2013.1.31. OOO가 발행한 회계정책 매뉴얼에서 로열티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이고, 로열티 수입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고상품이 판매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와의 물품 수입계약과 OOO과의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품과 관련하여 쟁점로열티 지급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를 제시하면서 라이센서, 판매자,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되므로 계약서에 지급조건이 없더라도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의견이다. (3) 공제대상인 경영지원 활동 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의 7%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실제 로열티 지급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서 국내 진출한 주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업체는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종업체의 외국 관세당국 가산 사례는 가산하지 않는 국가와 매출액의 일부를 가산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 과세당국이 법인세 관련 사전가격승인을 통해 OOO가 OOO에게 라이선스하는 로열티는 매출액의 3%임을 확인해 주었는바, 매출의 7%의 로열티 중 4%는 상표와 무관한 경영관련 대가이고, 매출액의 3%도 서비스 관련 상표권의 가치이므로 가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서비스 대가의 세부내역을 대신하여 제출한 OOO의 총 지출비용을 전 세계 OOO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세부항목 인사․회계․IT 등으로 경영지원 활동 대가를 공제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2014.11.2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통보서에서, OOO 전체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 매출액 비중을 약 1.37%로 산출하고, OOO의 연간 총 비용내역을 매출액 대비로 안분하여 경영지원비를 산정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로열티 계약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서브 라이선스 계약이지만 청구법인과 OOO, OOO은 모두 특수관계인 업체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의 근거가 되는 라이선스 이전계약서 1조, 3조에서 상표(trade marks) 및 OOO 사용권을 양도하고 있고, 합작투자 계약서 2조 및 Exhibit 2, 3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표(trade marks) 및 OOO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출의 7%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서 OOO 요소에 상표권 라이선스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또한, 회계정책 매뉴얼에서는 로열티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류 등에는 OOO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특성으로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활동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므로 OOO, OOO 외의 자로부터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 OOO,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바,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매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O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2호의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영지원서비스의 대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OOO의 연간 총 비용 내역만을 제출하여 처분청이 OOO의 전체 비용항목에서 매출액 기준 경영지원비를 안분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결정한 점, 처분청이 매장운영 노하우, 인사․회계, IT 등 세부 비용 항목을 고려하여 쟁점로열티에서 공제할 경영지원 활동 등에 대한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부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공제방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조항은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가산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을 시 「관세법」에 마련되어 있는 잠정가격신고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