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633 (2010.05.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공급자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OO에서 기계설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로부터 하도급받은 OOOO 화장실 개보수공사 중 일부를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2006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가 15,000천원,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가 95,000천원인 세금계산서 5매(전체 합계는 110,0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당해 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366,550원, 2006년 제2기분 14,463,74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40,107,5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121,000,000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원도급자인 OOOOO(O)로부터 하도급받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110백만원에 쟁점거래처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OOOOO(O)와 청구법인은 OOOO 화장실공사와 관련하여 15층부터 25층까지의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476,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청구법인은 화장실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실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①OOOOO(O) 명의의 OOOOOO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OOOOO(O)는 공사발주자인 OO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일 하도급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도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② 제3자인 OOOOO(O)의 OOO상무가 확인서에서 공사관련 인건비의 지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일용노무자들에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입회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화장실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와 현장소장인 OOO이 화장실공사를 시행한 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일용노무자인 OOO, OOO, OOO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OOO가 처분청에게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건설업 중 미장방수공사(452101)의 단순경비율은 92.5%로 복식기장의무자에 대한 추계결정시의 배율 2.0을 적용하여도 소득률은 15%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에 의하면 도급금액 433백만원 중 공사원가가 370,970,383원(직영 210,970,383원, 외주 160,000,000원)으로소득률이 14.3%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추계소득률 15%와의 차이가 0.7%에 불과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거래분인 110,000,000원을 제외한 소득률은 39.7%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률 15%보다 14.7%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처가 공사를 하고 지급받은 대금 110백만원 중 87,280,000원을 일용노무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시행을 전후한 공사현장사진 등에도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쟁점거래처는 2006.2.7.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당해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며,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보다 더욱 열심히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아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사를 완료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것을 알게 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재하도급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고려하면 고액의 공사임에도 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도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인인 쟁점거래처 현장소장 OOO의 서명과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불복청구시 제시한 작업확인서상 서명의 필체가 상이하며, 계약당시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통하여 OOO이 쟁점거래처의 권한 있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의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제시하나, 쟁점거래처는 일용노무비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일용노무자 3인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입금표 작성일이 상이하고, 공사현장사진은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보면,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대표이사인 OOO와 실행위자인 OOO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하도급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재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원도급자인 OOO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약정한 재하도급계약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표1〉,〈표2〉,〈표3〉,〈표4〉와 같다.
〈표1〉원도급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내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 공사명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2006.5.3. | 15,16층 화장실공사 | 2006.5.1.~2006.7.15. | 95,000 | 9,500 | 104,500 |
2006.6.20. | 17,18층 화장실공사 | 2006.6.17.~2006.9.27. | 74,000 | 7,400 | 81,400 |
2006.8.4. | 19,20층 화장실공사 | 2006.6.17.~2006.9.27. | 74,000 | 7,400 | 81,400 |
2006.9.1. | 21,22층 화장실공사 | 2006.9.2.~2006.11.20. | 74,000 | 7,400 | 81,400 |
2006.10.27. | 23,24층 화장실공사 | 2006.10.20.~2006.12.31. | 74,000 | 7,400 | 81,400 |
2006.11.17. | 25층 화장실공사 | 2006.11.18.~2006.12.31. | 42,000 | 4,200 | 46,200 |
합계 | 433,000 | 43,300 | 476,300 |
〈표2〉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
(단위 : 천원)
교부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2006.6.3. | 28,500 | 2,850 | 31,350 |
2006.6.30. | 47,500 | 4,750 | 52,250 |
2006.6.30 | 22,200 | 2,220 | 24,420 |
2006.8.4. | 22,200 | 2,220 | 24,420 |
2006.8.10 | 20,500 | 2,050 | 22,550 |
2006.8.10. | 37,000 | 3,700 | 40,700 |
2006.9.11. | 22,200 | 2,220 | 24,420 |
2006.9.21. | 14,800 | 1,480 | 16,280 |
2006.10.20. | 61,072 | 6,107 | 67,179 |
2006.10.31. | 27,200 | 2,720 | 29,920 |
2006.11.14. | 22,730 | 2,273 | 25,003 |
2006.11.30. | 18,181 | 1,818 | 19,999 |
2006.12.15. | 12,600 | 1,260 | 13,860 |
2006.12.29. | 38,058 | 3,805 | 41,863 |
2007.2.16. | 32,727 | 3,272 | 35,999 |
합계 | 427,469 | 42,745 | 470,213 |
〈표3〉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재하도급계약내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 공사명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2006.6.1. | 15,16층 화장실공사 | 2006.6.1.~2006.6.20. | 15,000 | 1,500 | 16,500 |
2006.6.20. | 17,18층 화장실공사 | 2006.6.20.~2006.7.10. | 15,000 | 1,500 | 16,500 |
2006.8.10. | 19,20층 화장실공사 | 2006.8.10.~2006.8.31. | 30,000 | 3,000 | 33,000 |
2006.9.1. | 21,22층 화장실공사 | 2006.9.1.~2006.9.30. | 20,000 | 2,000 | 22,000 |
2006.10.1. | 23,24층 화장실공사 | 2006.10.1.~2006.10.30. | 30,000 | 3,000 | 33,000 |
합계 | 110,000 | 11,000 | 121,000 |
〈표4〉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한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입금표 | ||||
교부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일자 | 금액 |
2006.6.15. | 15,000 | 1,500 | 16,500 | 2006.6.30. | 16,500 |
2006.7.15. | 15,000 | 1,500 | 16,500 | 2006.8.10. | 16,500 |
2006.9.20. | 30,000 | 3,000 | 33,000 | 2006.9.21. | 33,000 |
2006.10.20. | 20,000 | 2,000 | 22,000 | 2006.10.20. | 22,000 |
2006.10.30. | 30,000 | 3,000 | 33,000 | 2006.10.30. | 33,000 |
합계 | 110,000 | 11,000 | 121,000 | 합계 | 121,000 |
(2)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OOOOO(O) 명의의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공사대금의 입금, 현금출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표5〉와 같다.
〈표5〉공사대금의 입금 및 현금출금한 내역
(OO O O)
(3) 쟁점거래처가 재하도급공사를 맡아 시행하면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2006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5개월간 OOO 외 19인에게 노무비로 합계 87,2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하여 일용노무자들이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은 날인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① OOOOOOOOO(O) 임원]는 2009.6.10.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OOOO 화장실공사의 인건비 지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OOOOO(O)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관리감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OOO 소장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입회하여 확인하였고, ②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2009.6.12. 화장실공사를 2006.6.7.부터 2006.10.31.까지 진행하였으며, ③ OOO은 2009.6.5. OOO를 대리하여 작업자들을 인솔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④ 일용노무자인 OOO 외 2인은 OOO 소장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하고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OO(O)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수입금액이 433,000천원이며, 공사원가는 370,970,383원(직영 210,970,383원, 외주 160,000,000원)이고, 직영원가에는 인건비 58,56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인 경기공구 외 1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0매와 2006년 6월 및 7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주장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OOOOO(O)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당일 바로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
(7)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는 OOO세무서장이 2008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O OOO도 아래와 같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거래처가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일용노무자들이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용노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일용노무비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도 2006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6년 6월과 7월의 일용노무비 지급내역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받아들일 수 없다.
OOO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대표이사 OOO와 현장소장 OOO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약서상에는 당연히 법인 대표자의 서명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리인 OOO의 날인만 되어 있고OOO이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인감과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OOO이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하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당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OOOOO(O)O OO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다시 쟁점거래처에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만, 실제 공급자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은 원천적으로 위 법리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