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111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2018.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2018. 11.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