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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11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4. 10.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4. 10. 30.) - 난민인정신청 : 2014. 10. 29.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1.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됨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MQM 정당의 지지자로, 2014. 5.경 PPP 정당 소속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MQM 정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 돌아갔고, 2014. 8.경 PPP 정당 사무실의 사람들이 원고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PPP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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