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5. 2. 12. 10:00경 위 ‘C’ 아파트 202동 101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그 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좀 있다 나갈 것인데 비밀번호를 드리겠다,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자 주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만 있는 틈을 타 “가져갈 것은 사모님 밖에 없네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