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114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폐 10,000,000엔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