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61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도유흥주점 허가 당시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목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19.○○도○○시○○동○○외 1필지 대지 1,060.27㎡와 동 지상 건축물 91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3.10.30.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박○○(○○도○○시○○동○○)이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상호○○나이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34,387,78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501,220원, 농어촌특별세 6,462,610원, 합계 76,963,830원(가산세 포함)을 2004.3.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무도유흥주점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무도유흥주점허가 당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도 없이 지방세법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무도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을 허가할 당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5호“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8.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9.2. 청구외 박○○에게 임차하고 2003.10.30. 임차인인 박○○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3.8.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무도유흥주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3.8.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3.10.30.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박○○이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나이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임차인인 박○○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인 2003.10.30.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무도유흥주점허가 당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도 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는 무단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가 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비록 처분청에서 무도유흥주점 허가 당시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목이므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