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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2220 | 법인 | 2019-11-25
[청구번호]

조심 2019광2220 (2019.11.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 그간의 실제 거래행위나 세금계산서 발행‧미발행 내역, 대체발행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도장부스 등 설비제작을 위하여 매입한 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철제 각관이나 강판 등 철물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등을 실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광085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도장부스 설비제작을 위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및 가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7. 주식회사 OOO(2017.11.2. 현재 상호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8.부터 2018.5.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2.25.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도장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해당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확인서는 조사청과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도장부스 설치를 위한 분체도장 설비자재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고, 그 도장부스 설치를 위해 진양엔지니어링 외 1개 업체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이 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이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짜금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분체도장 설비자재(칼라강판)는 약 OOO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임에도 그 구체적인 사용처 또는 매출처, 매출시기, 매출대금 회수여부 등 기본적인 거래 사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거래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의 금융거래 증빙을 만든 것”이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내역 작성 이유가 “실제 매출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곳이 상이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설비자재가 투입된 도장부스 설치를 위해 OOO 외 1개 업체에서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입금시기는 2016.2.25.과 2016.2.29.이고, 도장부스를 설치․시공한 OOO의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6.2.29.인데, 도장부스 시공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상당한 양OOO의 분체도장 설비자재(칼라강판)를 매입한 점, OOO의 도장부스 설치․시공비용OOO이 용역대가로서는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이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이 동반된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과 같은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8년 5월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철강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 원자재인 코일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였으나 매출에 있어서는 거래처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매입·매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서로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남길 방법을 강구하여 가짜의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업체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에 연락하여 보관중인 현금시재 범위 내의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후, 입금액을 바로 인출하지 아니하고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상대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전산자료 중 “이사님 10월” 파일에 의하면 실제 물품을 매출한 업체와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미발행금액과 세금계산서 대체발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대체발행내역에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전산자료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년 여 기간 동안 꾸준히 작성되었고, 대체발행내역 등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조사청에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영업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해당 전산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및 대체발행 내역)가 쟁점거래처에서 ‘생성’되고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OOO가 2018.1.25.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대체발행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한 것이며 입금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입금업체에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2.25.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분체도장 설비자재 등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확인증, 거래명서세 등을 제시하였는바, 2016.2.25.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착색갈바륨강판으로 되어 있고, 금융거래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2016.2.29. 11:40 경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을 이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행일자가 2016.2.25.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에는 OOO 상당의 착색갈바륨강판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체도장 설비자재를 구입하여 법인의 도장부스 설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장부스 설치 관련 용역과 재화를 공급한 OOO 외 1개 업체가 2015∼2016년 중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도장부스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오토스프레이 시스템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9.11.7.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차 출석하여 제시한 공장내부의 설비시설 사진 등에 의하면, 도장부스 등 설비시설 등이 철제 각관이나 컬러강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지방검찰청에서 2019.4.26. 쟁점거래처에 통지한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대체발행 명세서와 일부 거래처원장, 참고인들이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쟁점거래처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전산자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대체발행명세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분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과세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9광852, 2019.6.5. 참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도장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였고, 구입한 물품을 자체 설비 등의 설치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 그간의 실제 거래행위나 세금계산서 발행․미발행 내역, 대체발행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대체발행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이 청구법인 등 대체발행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금융거래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가 실제거래의 인정이 아닌 증거불충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의 분체도장 설비자재 등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의 일부로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지급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반환사실을 추정만 할 뿐 구체적인 반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전후하여 도장부스 설치 업체인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장부스 설비 등 실물 사진에 철제 각관이나 강판이 설비의 구성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장부스 등 설비제작을 위하여 매입한 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인 CCGI(착색갈바륨강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철제 각관이나 강판 등 철물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물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등을 실지조사 등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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