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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65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7. 17. 체결된 양도 계약을 23,8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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