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14 (2010.11.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가구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사실상 1가구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하고 대지면적인 662제곱미터 이상 및 건물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0. OOO OOO OOO OOO OOOO 토지 1,0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15. 이 건 토지에단독주택(다가구주택) 2동 연면적 354.83㎡(101호 317.03㎡ 201호 37.8㎡, 이하 이 건 토지1,05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1.2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2009.10.21.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246,567,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364,150원, 농어촌특별세 11,837,890원,합계 140,202,040원(가산세 포함)을 2010.2.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의 남편이 자주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2가구가 거주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별개의 2동으로 건축되어 2세대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출입문과 대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⑵ 2009.1.15.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지붕에서 비가 새고, 화장실의 방수 및 정화조·하수구 시설이 잘못되어 2009.9.30.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2009.10.10. 이 건 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이며, 2010.1.27.부터 공부상 다가구 주택인 이 건 주택 201호를 OOO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201호에 가사도우미가 일시적으로 머물고, 주민등록도 1가구만 이전되어 있다고 하여 201호를 이 건 101호의 부속건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⑴이 건 주택은 동일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101호와 210호 2동의 건축물로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서민용 셋방보급의 확대, 불법적인 단독주택의 구조변경 방지,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에 의한 세입자의 보호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은 전망이 수려한 산자락에 조경이 잘된 정원과 전형적인 고급주택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높고 견고한 담장과 큰 대문, 주변에 다수의 고급주택 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점을 볼 때, 이 건 주택 중 201호의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⑵「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라 함은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인바, 이 건 주택 201호를 제외한 101호에 대한 주택가액을 평가액만 615,000,000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⑶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9.5.19.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후 2010.2.19. 이 건 주택 101호로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한 것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2009.10.10. 이 건 주택으로 입주하여 201호를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2009.1.15. 다가구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확인한 2009.10.21.까지 1가구가 거주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등기·등록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이다.
⑵ 청구인의 이 건주택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를 보면, 대지의 면적이 1,052㎡이고, 201호를 제외한 101호의 주택 평가액만 615,000,000원으로서「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 이 건 주택 101호는 1층과 2층 내부를 연결하는 계단이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1층과 2층 전체를 1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2009.10.21. 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한 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현황은 201호에 도우미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만 쓰이고, 이 건 주택 사용승인일부터 주민등록상 1가구만 등재되어 있어 다가구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독주택으로서「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함”으로 복명하고 있는 점,이 건 주택은 견고하고 육중한철재대문과 약 2미터 높이의 고급석재로 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내 주택의 넓은 정원 마당에는 잔디 및 고가로 보여지는 소나무 등 조경수등이 식재 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2009.1.15.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하자보수 관계로 2009.10.10. 이 건 주택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2009.5.19. 이 건 주택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OOO OOOO에서 발급한 이 건 주택의 전력사용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2008년 12월 19,220원, 2009년 1월 439,350원, 2009년 2월 250,040원, 2009년 3월 115,670원, 2009년 4월 110,130원, 2009년 5월 91,800원, 2009년 6월 114,710원, 2009년 7월 146,810원을 납부하는 등 2009.1.15. 이 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후 계속하여 이 건 주택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⑶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예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12.9. OOOOO에게 한 과세전 적부심사 불복사유서에서 “불복청구일 현재 이 건 주택 101호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고, 이 건 주택 201호에는 청구인 남편 회사의 직원이 결혼하여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서는 2009.10.10. 이 건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 201호를 OOO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2009.11.3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 이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