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침입한 것은 상점과 점포이고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수하여 밝혀진 것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무거운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