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066 (2008.11.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8. OOOO주식회사(이하 “OOOO” 이라한다)와 OO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소재 세양아르비채101동 10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납입한 493,50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OOOO은 2006.11.1.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6.10.13. 쟁점상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발송하니 국세청에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이 2006년 제2기 중에 쟁점금액의 매출감액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감액 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결정하여 2008.3.9.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15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분양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OOOO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계약해제 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감액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상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2004.12.18. OOOO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납입한 쟁점금액(493,508천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동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OOOO이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O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금액 및 계약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총분양가 | 대지비 | 건축비 | VAT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10% | 1차(15%) | 2차(15%) | 3차(15%) | 4차(15%) | 30% | ||||
계약시 | 04.12.30 | 04.12.31 | 05.1.19 | 05.7.19 | 입주시 | ||||
617,675 | 74,816 | 493,508 | 49,350 | 61,067 | 92,651 | 92,651 | 92,651 | 92,651 | 185,304 |
제1조 (분양금액)
O OOOOO O OOOOO OO(OOO OOOOOO OO OOOOOOO O)
제5조 (계약해제)
①“을(청구인)”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OOOO)”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경우
(나) “을”이 상당한 이유없이 입점지정일내에 입점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 “을”이 잔금납부전체 “갑”의 승인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 물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라) 위 상가의 형상을 “갑”의 승인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전체의 운영에 지정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마)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하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8. 쟁점상가 분양계약 후 2004.12.2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총 49,360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4) OOOO이 청구인에게 중도금, 잔금납부독촉건 및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내용증명 우편물 등의 내용
(5) OOOO은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하여 2007.1.25.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해제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분양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OOOO간에 체결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OOOO이 청구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을 이유로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해지를 여러 차례 예고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은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하여 2007.1.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