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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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