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072 (2013.04.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주)와 미국 OOO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일 1997.10.28.)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OOO와 OOO(이하 “쟁점외국인기술자”라 한다)는 OOO(주)에 근로를 제공(OOO : 2000년 2월 ~ 2001년 6월, OOO : 1998년 10월 ~ 2001년 11월)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술대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았다. 그 후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다시 입국한 OOO과 OOO는 각각 2008년 1월 및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헬기동체의 내진설계 및 복합체 구조설계, 헬기 설계교육 및 설계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급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2.1.12. 2009년 귀속분에 대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2.11.14. 다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00년 2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05년 2월 이후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12.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로부터 이관된 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로부터 이관된 조항으로,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은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독립된 조항으로 보아 이를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과 제2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해석한다면, 대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2항(구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출국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로서 재입국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외국선진기술 도입 및 전문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없어 조세정책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청구법인은 OOO(주)의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OOO(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쟁점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였고, OOO(주)은청구법인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하였는데, 대기업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개별 건별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반해, 인재풀이 많지 않은 청구법인은 이미 입국한 외국인기술자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자를 선별적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만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조세차별이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을 한다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맞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외국인기술자가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외국인기술자감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외국인기술자가 청구법인에 고용되기 전, OOO은 OOO(주)에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OOO는 미국 OOO OOO지사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최초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11월 OOO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미국 OOO OOO지사는 「소득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의 근로소득에 대해 면제기간을 1997.10.16.부터 2002.9.30.까지로 하여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인기술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기술고문으로서 기술교육과 교재개발, 항공기설계를 위한 기술자료준비 등의 항공 관련 기술자문역을 수행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고용계약기간을 OOO은 2007.12.27.부터 2009.12.26.까지, OOO는 2007.7.1.부터 2009.7.1.까지로 하여 쟁점외국인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 국적인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4)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2012.11.14. 쟁점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 경과한 부분의 근로소득세 면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와 구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이관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여 이를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과거 구 「소득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의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후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쟁점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면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