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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갑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000 | 부가 | 2001-01-16
[사건번호]

국심2000서2000 (2001.0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에 가입 신청후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여 매출금액을 결제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신고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아 온 사실로 볼때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세적자료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라는 상호아래 1993.4.1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38,104,363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9.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음이 소송기록으로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주식회사OOOO과의 매출채권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기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반면 1993.4.1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2.31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점포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사실이 명백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1993.4.1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1992.10.1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사업용 자산가액은 시설장치 3,958,729원, 재고자산 119,545,363원, 임차보증금 99,000,000원 등 총 232,653,758원임)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거래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변론조서 및 준비서면(쟁점매출상품의 공급처인 주식회사OOOO이 1998.6.1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미수금지급청구의 소에 관한 것)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가) 위 변론조서 등 기재에 의하면 위 매출상품공급처(주식회사OOOO)가 물품대금미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을 청구인과 공동피고로 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이 건 거래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거나 쟁점매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청구외 OOO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뿐만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입금한 최초 보증금 10백만원을 상계처리하여 물품대금미수금(1998.4.14 거래마감일 현재 총 119,044,502원)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별도 제출된 재적증명서(OOOO대학교 교무처장이 2000.7.6자 발급한 것)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1991.3.2부터 1997.3.24까지 재학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출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책임이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로 귀속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해 사실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리 OOOOOO 소재 평촌 OOO백화점내 사업장에서 OO김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1995.12.4(개업일)부터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확인사실은 한때(1992년~1995년) 쟁점사업장의 매장직원으로 매장을 관리운영하고 매장수익금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1995년 12월부터는 안양시 소재 평촌 O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기에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외 OOO의 주장내용과 부합한다.

(4)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서에 날인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BC카드를 7개 신용카드회사 가맹점에 가입 신청하고 당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쟁점매출금액을 결제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신고 납부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1997.2.24자 9백만원, 1998.3.17자 7백만원 등)까지 받아 온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기간 중 청구인이 상가건물주 OOOOO과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1998.5.26 건물주 OO측을 피고로 하여 임차보증금 109백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8월 이를 취하한 직후 청구인이 동 보증금 전액을 OO측에서 반환변제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6)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할지라도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등 신빙성이 없거나(위 변론조서 등의 경우) 그 주장사실의 입증과는 관련성이 없고(대학재적증명서의 경우) 그런 반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OOO 등 제3자에게 전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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