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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829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도 비교적 큰 점, 원심 선고기일 무렵 행방을 감춘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한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기간 합의금을 마련하여 자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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