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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11 | 기타 | 1992-07-08
[사건번호]

국심1992서1411 (1992.7.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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