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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101 | 부가 | 2011-12-13
[사건번호]

조심2011중3101 (2011.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인 점, 자체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이 없는 점 및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사업 여부 확인이 없었고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등 주요기재사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16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1.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8.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계속하여 유류거래를 하며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거래당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의 서류를 받고 거래하였는바,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및 출하처(저유소명)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0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을 감안할 때 OOO의 유류단가가 일반정유사의 단가에 비하여 1리터당 10원~15원 정도 저렴함에도 정상적인 유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중부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10.1월)에 의하면, ① 주유소 매출과 관련하여 OOO가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OOO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유류의 공급 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 간의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②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의 저장시설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운송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 경리담당 최OOO이 근무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③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2.28. 경유 20,000리터 등 총 30회에 걸쳐 유류 600,000리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동 전표상의 운반차량OOO을 통하여 청구인이나 OOO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와 OOO를 조사한바, OOO의 매입분은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OOO의 매입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한바, 거래 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 또는 OOO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OOO는 2009년 제1기와 2009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OOO 및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OOO하여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 한OOO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거래당시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고 유류대금도 계좌이체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OOO로부터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9.4.6.), 거래명세서 11매(2009.2.28.~2009.12.31.), 출하전표 60매OOO, OOO의 2009년 전반기 거래원장(거래처 : 청구인), 2008.1.1.부터 2009.12.31.까지 OOO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 및 OOO 예금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정상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 자체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이 없는 점, 출하전표 조회상 청구인이나 OOO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관계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및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를 한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중1662, 2011.7.7.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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