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구4896 (2012.07.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거래처 영업사원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유류 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8.8.1.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주)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유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8.23.~2010.11.15.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OOO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음이 송금자료, 영업사원의 신분증, 명함사본, 유류운반차량 운전사의 입고 확인서, 출하전표 및 주유소 탱크별 현황(POS system 출력물)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설령, OOO가 부분 자료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영업사원 김OOO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의 제안을 신뢰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이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과 통장 사본을 제시받아 OOO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유류를 공급받은 점, 유류 운반차량 운전사가 정상제품의 경유를 운송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설립 후 단 한차례도 위장 또는 가공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및 대표자 김OOO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고, OOO의 매입 및 매출이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며, 출하전표는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유류운반기사가 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공급 정유사가 미기재되어 있고,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즉시 알 수 있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것을 매입자 측면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조사한 바, 2010.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OOO원이고 가공확정금액비율이 90.2%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자 고발기준(OOO원 이상 또는 50% 이상자)에 부합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OOO원, 가공확정금액 비율이 93.4%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 고발기준에 부합하는 바, 조사대상법인 및 실행위자인 대표자 김OOO을 고발하였고, 2010.8.23. 조사착수일 이후 사업장을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의 폐문부재 상태로 대표자는 연락두절에 따른 조사 불응, 특히 사업관련 직원 및 기본적인 집기비품·서류 등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조사착수일 이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상 조사 실시 결과 아래 <표1〉과같이 적출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OO : OOO, O)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서에는 2010.1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경유 20,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반자는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영업사원 김OOO의 2011.8.3.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경유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공급 정유사나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유류판매업자가 아니고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청구법인이 영업사원 김봉환의 신분을 확인하고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과 통장 사본을 제시받아 OOO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유류를 공급받은 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유소가 아닌,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실수요자이고, 유류 사용에 대한 정보를POS system과 감시카메라로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이 설립 후 위장 또는 가공자료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거래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