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746 (1998.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중0150
[따른결정]
국심1998전0225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7.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아래 각 기
분의 부가가치세(합계액 139,191,570원)는 이를 취소한다.
95년 제2기분 8,215,350원
96년 제1기분 28,367,900원
96년 제2기분 53,206,040원
97년 제1기분 49,402,280원
(합계) 139,191,570원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12.10 철구조물 제조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던중95.10.28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날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기사 1급 9인(수질분야 4인, 대기분야 2인, 소음진동·조경·폐기물처리분야 각 1인)등을 고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업을 겸하여 왔으며, 95년 제2기~97년 제1기 기간중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합계액 1,166,357,07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95년 제2기 68,181,810원
96년 제1기 261,549,640원
96년 제2기 427,183,540원
97년 제1기 409,442,080원
(합계) 1,166,357,07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97.7.18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95년 제2기분 8,215,350원
96년 제1기분 28,367,900원
96년 제2기분 53,206,040원
97년 제1기분 49,402,280원
(합계) 139,191,57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환경관리기사 1급 9인등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도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에 해당되며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4.30)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5.10.28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날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기사 1급으로서 환경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9인(수질분야 4인, 대기분야 2인, 소음진동·조경·폐기물처리분야 각 1인)등을 고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관할 환경관리청장이 교부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규정내용인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중150, 97.3.28등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이 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사와 기사등의 자격과, 동 용역제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있어 기사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환경관리기사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있어서도 기사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