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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를 정부의 5?8 조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면세사업용(증권업)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596 | 부가 | 1995-09-13
[사건번호]

국심1995부0596 (1995.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음부터 면세사업용이 아닌 임대용이므로 이 또한 과세사업이므로 그 매각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8.3.2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대지 3,052.90㎡를 취득하고 89.1.5 건물(지상 9층 지하 4층)신축을 착공하여 신축 중 90.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5·8 특별대책(이하 “5·8 조치”라 한다)으로 신축중인 전체건물의 일부가 매각대상부동산으로 선정되어 90.6.22 성업공사와 매각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91.4.12 OO은행과 전체건물 중 1층 308.12㎡, 2층 526.32㎡(이하 “1, 2층 건물부분”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4.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5·8조치에 의하여 매각대상부동산으로 선정되어 매각된 1, 2층 쟁점건물 부분의 매각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9.16 청구법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65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위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권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증권업(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신축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매각시까지 당해 사옥이 과세사업용으로 전환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 건물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아니고 지점사옥용으로 신축계획되어 증권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었으나, 5·8조치의 선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매각된 부동산으로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전체건물을 신축한후 91.2.21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건축면적 중 436.18평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425.20평은 임대로 나머지 1,509.98평은 매각예정으로 사용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436.18평에 불과하고 일부 면적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 2층 건물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에 직접 제공하다 청구외 OO은행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준공 후 즉시 매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1, 2층 건물부분의 청구외 매각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를 정부의 5·8 조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면세사업용(증권업)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금융·보험용역의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증권업(증권거래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88.3.2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대지 3,052.90㎡를 취득하여 91.2.13 그 지상에 연면적 19,534.62㎡(5,909.2평)의 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을 신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위 건물신축중 정부의 90.5.8 부동산 특별조치로 전체건물의 일부가 매각부동산으로 선정되어 91.2.2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용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증권감독원장에게 부동산 사용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평 )

층별

총면적

전용면적

사용계획

비고

B4

B3

B2

B1

1F

중층

2F

3F

4F

5F

6F

7F

8F

옥탑

725.86

421.47

783.70

783.70

384.54

11.69

391.93

391.93

391.93

391.93

391.93

391.93

391.93

54.73

-

-

-

-

201.20

-

311.89

311.89

311.89

311.89

311.89

311.89

298.82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영업장, 매각예정(93.21)

MDF실

영업장, 매각예정(159.95)

문서고, 임대예정(155.95)

매각예정

매각예정

매각예정

매각예정

식당 매각예정(10.00),

임대예정(269.25)

공조실

5,909.20

2,371.36

당사: 436.18

임대: 425.20

분양: 1,509.98

50.64%

(자가비율)

청구법인은 90.6.22 성업공사와 매각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91.4.15 OO은행과 위 건물 및 대지중 1층건물 308.12㎡, 대지권 109.41㎡, 2층건물 536.32㎡, 대지권 186.88㎡, 합계 건물 834.44㎡, 대지권 296.29㎡를, 매매대금 3,425,196,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5·8조치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선정되어 매각된 1, 2층 건물부분에 대하여 면세사용(증권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1, 2층 건물부문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건물매각부분에 대하여 이 건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판단

① 청구법인은 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 2층 건물부분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에 관련한 매입세액를 공제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잘못일 뿐, 그것을 이유로 1, 2층 건물부분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물은 지하4층 지상9층 연면적 19,534.62㎡의 대규모 건물로서 당시 OO지점의 영업실적·직원명)·직전에 임차사용한 영업장규모(341.21평)와 청구법인이 91.2.21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위 보고서를 볼 때, 위 부동산의 총 건축면적중 청구법인이 436.18평을 사용하고, 425.20평은 임대용으로 나머지 1,509.98평은 분양대상으로 사용계획을 보고한 바 있어 실제로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증권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436.18평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은 “분양(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 2층 건물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것이 아니고 준공후 즉시 분양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의 분양외에도 마산지점 사옥 및 마산OO지점 사옥의 일부도 분양한 사실이 당초 조사관서가 조사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의 여러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전체건물의 극히 일부분만을 면세 사업인 증권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과세사업인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1, 2층 건물부분의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설사, 당해 건물부분을 매각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면세사업용이 아닌 임대용이므로 이 또한 과세사업이므로 그 매각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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