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702 (2008.06.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박OO의 상속인들로서 2004.10.3.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48백만원, 유가증권 및 금융재산을 148,853,67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이OOO 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의 취득자금중 267,788,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7.11.7. 청구인들에게 2004.10.3. 상속분 상속세 23,26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2004.4.30. 기준 국세청 기준시가인 615백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를 1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인 74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청구인의 신뢰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침해되었던 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이OOO OOOOOOO OOO OOOOOO는 청구인 이OO의 금융계좌 내역에 자금형성과정이 나타나듯이 청구인 이OO이 보유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는 청구인 이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국세공무원의 기망과 유도된 질문에 의하여 중요 부분을 착오로 진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아파트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이OO이 2003.2월 본인 명의로 구입한 OOOOOO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위 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4.10.3.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61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74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매사례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아파트이고,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일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로서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기간요건에 적합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격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신뢰한 청구인들의 기대를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76조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던 바, 처분청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OOOO OOO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를 제출하였던 바, 청구인 이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에 2003.2.25. 현재 5,444,630원, OOOO 계좌에 2000.5.22. 현재 51,901,065원 합계 102,385,547원의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각 계좌의 개설기간이 다르고 OOOOOO의 취득시점에 함께 인출되어 사용된 것도 아니어서 OOOOOO 취득에 사용된 직접적인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상속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2003.2.11. 인출된 35백만원과 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OO 취득에 사용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 중에서 2003.3.20. 청구인 이OO 명의로 입금되었던 23,211,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7,788,2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주식 양도대금 121,811,620원 등으로 조성된 피상속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재산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이OO은 2007.7.1.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 주식 양도대금 2억여원과 청구인 이OO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을 합한 325백만원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조사기간중인 2008.4.7. 우리 원에 제출한 취소서에서, 위 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의 기망과 유도된 질문에 의하여 중요부분인 액수가 불분명함에도 착오로 답변한 것으로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동 확인서가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명확한 금액 등을 새로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만 확인서의 내용만 취소한 것으로서 청구인 이OO의 의사표시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