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547 | 기타 | 1993-08-19
[사건번호]
국심1993경1547 (1993.08.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9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3.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5.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9일이 경과된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