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3970 | 부가 | 2004-12-06
[사건번호]
국심2004부3970 (2004.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금원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주 제 어]
거래시기,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