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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628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허선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정륜, 조을임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울산 동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13. 지방운전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울산 동구 경제복지국 환경미화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 00:20 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11길 104 ‘신흥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 8.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지 방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증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7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로 음주단속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위 대리운전기사의 위험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점, 공직에서 해임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공무원으로 24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표창 받은 경력도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위 개정된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점, ③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고의 주거지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2. 10.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10. 29.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 17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은 없는 점, ⑤ 2016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현선

판사 황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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