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3075 (1994.4.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양도(90.11.3)하고 령이 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1서1351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 과세기
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6,029,8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필지 전 392㎡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255,610,000원을 한도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5.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필지 전 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협의양도(수용)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55,610,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득세법이 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동 방위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6,029,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9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수용당하고 수용보상금 255,61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데도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0.6월에 고시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333,2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위 양도가액 333,200,000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으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255,610,000원보다 77,590,000원이 많은 금액인 바,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수용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양도(90.11.3)하고 소득세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출한 양도차익은 303,639,190원으로서 이는 쟁점토지를 수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의 『보상금 지급사실 확인 회시』 공문(건관 58342-698, 94.3.14)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 255,61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이처럼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있었다는 결론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 논리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세법해석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이념과도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483, 87.12.22, 국심 91서1351, 91.10.1, 93서489, 93.5.19 등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303,639,190원을 실지양도가액 255,610,000원까지만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255,61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