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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노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총 편취금액이 2,2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 4명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5407호의 제1, 2항 및 2019고단5996호의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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