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027 | 상증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027 (2015. 12. 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은 3명이었고,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과세 당시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8.7. 개업하여 OOO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청구인 중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13.4.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 주식 100%의 실소유자였다.

나.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5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6.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10.8. 증여분 증여세 등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2000.8.7.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무사가 「상법」 개정사항을 잘못 인지하여 발기인수를 7인으로 안내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기인수를 7인으로 맞추기 위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에도 주주 구성원이 사망하여 주주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나(2000년부터 계속하여 7인으로 유지) 건설업 면허의 추가 취득을 위해 증자를 하는 경우, OOO 등에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 또한,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OOO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조세회피목적 없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OOO이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명의만 OOO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대법원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장래의 조세회피 개연성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2013.4.9.까지 13년 정도 계속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OOO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도에 2건의 소액 체납액OOO만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도 17일 이내에 모두 완납하였으며, 2014년 쟁점법인을 OOO원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체납된 공과금 및 인건비 OOO원을 정리하고 국세 등을 체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5.3.31.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고, 배당을 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OOO이 실질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납부할 간주취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4.20. 쟁점주식은 모두 타인에게 양도된 상태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체납이나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할 것이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한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법인이 존속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한 언제라도 체납이나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지분율이 축소되면서 과점주주 요건에서 탈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나 부동산 등의 취득시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2009~2013사업연도 당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 연대납세의무자이다.

(3)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5.4.20.까지의 연도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난다OOO

(4) 연도별 청구인들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법인의 체납발생 이력 및 납세증명서 사본, OOO의 진정서, 법인 양·수도 계약서 2매, 관리비 등 회사 경비 미지급액, 쟁점법인의 연도별 자산내역 및 예상 간주취득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체납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2015.3.31. OOO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등이 2015년 10월 작성한 진정서에는 주주구성원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에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3.4.9. OOO가 작성한 법인 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총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총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게 쟁점법인(주식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2013.11.21. 현재 관리비 등 미지급액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등 회사 경비 미지급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설립시부터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OOO이 100% 소유하고 있는바, 납부할 간주취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연도별 자산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은 3인이었고,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과세 당시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건설업 면허를 추가 취득하기 위한 증자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법」이 개정된 후 장기간 발기인의 수를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년부터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한 이력이 있고, 설립시점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 여러 건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중복적용되었는바,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