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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213 | 부가 | 2010-12-16
[사건번호]

조심2010중3213 (2010.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사업장 개업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고 법원 판결문에 따라 갑과 을의 동업약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갑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3.2.부터 2007.3.31.까지 청구외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30%)으로 OOO자동차서비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114,03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4.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0,9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90,65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운영자는 OOO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청산업무는 OOO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한 고용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명목상의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출자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후 폐업시 1,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출자 지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3.2. OOO과 공동으로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자동차서비스 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3.31. 폐업하였다.

<공동사업자 이력조회>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 OO)

(다) 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OOOOOO OOOOO, 2007.12.26.)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동업약정 비율은 3:7이고, 폐업시 조합체의 채권 추심이나 채무변제 등 나머지 청산사무는 사실상 조합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온 OOO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더 이상 정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OOO이 2008.1.31.까지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은 모두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와 관련한 권리행사도 OOO 단독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월 급료를 지급 받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OO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금전출납부 등 장부, 자동차등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25조는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단순한 고용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동업약정 비율은 3:7이고, 폐업시 청산사무는 사실상 조합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온 OOO의 책임하에 처리하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정비업무 등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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