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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9:00경 김포시 B에 위치한 C D물류센터 4층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E 등과 함께 사다리 위에서 천장 알루미늄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F(52세)이 물 호스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들어 올려 근로자 E가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이용하여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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