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866 (2020.11.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주식회사 ㅇㅇ시티는 2020.1.16.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4.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해당하는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23. 배우자인 OOO공동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OOO2019.12.4. 이전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인바, 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청구인과 OOO2019.12.4. 이전에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5조에 따라 1세대 4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16.11.1. 주식회사 OOO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계약을 유지하다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앞둔 2020.1.16.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를 청구인과 OOO공동명의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2020.1.16.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2분의 1지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2019.12.4. 이전에 OOO체결한 분양계약 중 계약자 명의만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그 실질은 OOO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조세심판원도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배우자 1인의 명의로 청약하였다가 잔금청산 전에 부부공동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2번의 취득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8지371, 2018.6.28.)하였음을 볼 때, 이 건 변경계약은 1세대 입장에서 볼 때 이미 계약한 실질적 공동소유자산의 재산분할행위로 보아야 하며, 1세대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일은 2016.1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매매계약 및 취득의 주체를 “1세대의 개별구성원”이 아니라 “1세대”라고 적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연히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인 국어 해석능력을 가진 국민들이 보편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부칙 규정을 해석할 때 공동 명의 전환으로 인해 부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예측하기도 힘든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3) 사회통상적으로 주택분양 의사결정 및 구입 과정은 부부공동(1세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부터 주된 의사결정을 한 자로서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청구인의 급여소득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행위는 2016년 1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 보는 것처럼 2019.12.4. 이후 등장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 부부 모두 2016년 11월부터 종전 취득세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2020.1.16. 공동명의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신뢰만 인정하고 2016년 11월 분양계약 시부터 형성된 청구인의 신뢰를 부인하는 것은 특례규정인 부칙 조항뿐만 아니라 민법과 조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신의칙”과도 상충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2019.12.4. 이후인 2020.1.16.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1.16.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2020.1.22.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2019.12.4. 이후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1.1. 이후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행정안전부는 부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전에 아내 명의로 분양 계약한 네 번째 주택을 2019.12.4. 이후 부부 공동명의(일부지분 이전)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내는 2019.12.4.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남편은 2019.12.4.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천분의 40의 세율 적용하여야 한다(부동산세제과-516, 2020.3.6.)고 답변하였음을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OOO2016.11.1. 단독 명의로 주식회사 OOO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6.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2020.1.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한 후 이 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청구인과 OOO으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2020.1.22.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OOO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4.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취득의 권리(분양권)를 거래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 등을 분양하는 자(매도인)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매수인)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와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2020.1.16.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부부라 하여 이를 제3자간의 계약과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 등을 달리하여 취득한 경우 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득 행위 자체는 각각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2019.12.4.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