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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4고단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에서, '2013. 12. 3.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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