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625 (2014.11.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법 제42조의3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는 기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상호출자제한기업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지배주주(지분율 100%)로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OOO 등]과의 거래비율이 47.14%를 차지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과 거래한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 한다) 적용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14.1.7.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법인은 계열분리를 거쳐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법인으로서특정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에 속한 기업과 다르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2)쟁점법인이 OOO과 거래한 것은 실제 부의 이전목적이 전혀 없는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대상 매출에 대하여 단순히지배주주 간의 친족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업에는 쟁점법인과 같이 계열분리를 통하여 독립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쟁점법인이 특정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있는 상대방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신설 배경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수증이익은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항 제3호의 기업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서로 다른 OOO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쟁점법인은 OOO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시 쟁점상호출자기업과 거래비율은 제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OOO 소속이 아닌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있는 OOO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③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중략)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30%를 초과하여 상증법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쟁점법인은2012.4.12.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63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지배주주이다.
(나)쟁점법인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47.14% 중 OOO 거래비율은 41.34%, 그 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5.8%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법인은 OOO에서 1969년 12월 계열 분리된 OOO의 소속기업이었다가 2000년 6월 OOO에서 분리되었다.
(나)청구인은쟁점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및 공정거래법의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계열분리된 기업을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이 침해되는 것이며, 부의 이전 목적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단순히 지배주주 간에 친족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수혜법인과 같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이 계열분리 등을 통하여 특정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독립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OOO은 2012.12.31. 현재 OOO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제외되는 법인은 “3.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는 기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은 OOO에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제외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OOO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