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4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2월, 제 3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