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968 (1991.09.20)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15, 1990.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515, 1990.12.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직할시 ○○구 ○○동 ○○번지(○○) 파크 ○○호에 살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수십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금등으로 투자해놓은 ○○시 ○○동 소재의 임야 900㎡를 금년도에 매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하니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려 하니 1991년도에는 06월29일이후부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땅을 매도한 것은 계약일은 1991년04월15일, 중도금은 05월14일 잔금은 07월14일 받았는 바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담당직원도 확실히 몰라서 일단 계약서대로 신고해 놓고 국세청에 질의해 본후 회답을 받아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내 용]
가. 본인이 취득한 날 1988년01월05일
나. 취득금액 금 90,000,000(100,000원/㎡)
다. 당시 내무부기준시가 금 3,213,000(3,570원/㎡)
라. 양도내역 1) 양도계약 1991.04.15. 40,000,000
2) 1차중도금 1991.05.14. 40,000,000
3) 2차중도금 1991.06.14. 40,000,000
4) 잔 금 1991.07.14. 20,000,000 계 140,000,000
(155,555원/㎡)
마. 공시지가 1) 1991.06.29 이전 95,000
2) 1991.06.29 이후 150,000
바. 1991.01~07월 현재 내무부 기준가 7,070원/㎡
전술한 내용 경우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1)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면 제가 잔금을 조금 늦게 받은 것 뿐인데 1991년06월29일 이후 오른 공시지가 150,000원을 적용한다면 실제거래한 것을 기준해서 약 9,000,000원이나 더 물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제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6/29 전에 수령한 날짜를 인정해주신다면 실제 거래한 것보다 약 2,000,000원정도 덜 물어도 됩니다.
3) 6/29 이전에 수령한 금액이 120,000,000이고 6/29이후에 수령한 잔금이 20,000,000이므로 비율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