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29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