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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353 | 상증 | 2017-0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353 (2017. 2. 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9. 청구인에게 한 2014.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14. 부(父) 최OOO으로부터 OOO의 지분 10분의 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6.30.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2014.6.25. 분납1차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14.8.26. 분납2차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9. 청구인에게 2014.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父) 최OOO은 1989년부터 OOO에서 OOO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4.3.14. 결혼을 앞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증여 당시부터 증여세는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 모아둔 금전과 결혼축하금을 더하여 납부하기로 계획하였다.

(2) 청구인은 2014.4.27. 결혼하였고, 이때 받은 결혼축하금은 방명록에 표시된 금액 기준으로 OOO원이다. 청구인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14년 5월말경에 부모를 방문하여 결혼축하금을 전달받았고, 부모의 배려로 결혼축하금을 부모와 나누지 않고 소유하였으며, 2014.6.3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4.6.25. 납부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결혼축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받은 결혼축하금 약 OOO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혼주인 청구인의 부모 손님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적어도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혼청첩장과 방명록을 제출하였으나, 결혼식(2014.4.27.) 이후 증여세 납부일(2014.6.25.)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방명록에는 해당 축의금이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 할지라도 쟁점금액이 축의금에 근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父) 최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받은 결혼축하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4. 쟁점부동산(증여재산가액 : OOO원)을 증여받아 2014년 6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2014.6.25. 및 2014.8.26. 각 OOO원을 분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8.26. 청구인의 OOO은행 적금을 만기해지하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2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 청첩장 및 방명록 리스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4.27. OOO소재 OOO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방명록에 기재된 결혼축하금 합계액은 OOO원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인척 23명으로부터 OOO원, 청구인의 지인 76명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에 근무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급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방명록에 기재된 결혼축하금 지급자와 청구인간의 관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작성하였으며, 대리인이 해당 내역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처분청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도 있으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작성된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4.27. 수령한 결혼축하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OOO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2014.6.25. 쟁점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증여재산가액에서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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