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19 | 지방 | 2018-07-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19 (2018. 7.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6. OOO에 단독주택(면적 130.1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2.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안내도 받지 못했고,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1.26.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하면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및 지목변경 취득세의 신고 안내(위 기간 내에 미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6.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하고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4.2.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