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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7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2)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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