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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324 | 소득 | 2016-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324 (2016. 11.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채무자 OOO 소유의 OOO 대 300.3㎡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6층 숙박시설) 99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OOO 쟁점부동산의 채권자로서 배당표상 4순위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OOO과 이자 OOO(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합한 OOO을, 6순위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OOO에 미달하는 OOO의 경락 배당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OOO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OOO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을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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