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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951 | 부가 | 1992-08-28
[사건번호]

국심1992부2951 (1992.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8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다음표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4,152,88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공 급 자

공급시기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주)OO철강

89.3.7

89.3.29

89.6.5

89.6.19

89.6.26

89.9.30

2,243,700

2,756,700

1,981,800

4,538,700

4,992,300

25,015,650

224,370

275,670

198,180

453,870

499,250

2,501,565

41,528,850

4,152,88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사실없이 수수료만 지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대표 OOO로부터 확인하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1.4.1 청구인에게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6,45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1,7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6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OO철강(거래당시 대표이사 OOO, 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실제로 철판 및 봉강을 매입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사실 없이 수수된 것이고 청구인이 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OO철강 대표 OOO의 확인서(92.4월) 및 동법인 이사 OOO, 주임 OOO의 철강 상차 사실확인서(92.4.1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당시의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내용을 달리 납득할 만한 뚜렷한 사유없이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2) 청구인이 철판 및 봉강을 매입하여 트럭에 실어갔다는 내용의 위 OOO, OOO의 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철판 및 봉강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등을 OO하여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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