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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63134
면책결정효력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9,507,04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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