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63134
면책결정효력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9,507,04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9,507,04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