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 “원고는 또한, 지원금 교부 대상 사업장인 피고 중학피에프브이가 이미 2012. 8. 29.자로 폐업하여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보조금 채권과 같이 국가의 위탁을 받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중학피에프브이 사이에서만 수수ㆍ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공공 목적이 소멸ㆍ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지 우연한 외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 중학피에프브이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 중학피에프브이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중학피에프브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