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1028 (2013.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령 §40ㆍ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서2805 / 조심2013서2831 / 조심2013서3299 / 조심2013서3468 / 조심2013서48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4.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 소재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재개발됨에 따라 2004.2.16. 취득한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08.1.3.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개발 등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면금액을 재산정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신축주택 취득일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며, 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 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고, 국세청도 감면을 용인하다가 새로운 국세청예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의 무지 또는 오인의 문제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세당국의 법해석상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이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 유지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따른 데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내 적법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종전토지가재개발 됨에 따라 2004.2.16.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3.양도하고, 2006.4.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산식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 세액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고의·과실이나 법의 무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 아닌 과세관청의 법해석상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장기간 유지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따른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종전토지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내 적법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