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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34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 등 정치적 결과가 왜곡된 일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피 기부자의 요구에 의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검사가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 법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로서 불법으로 기부한 정치 자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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