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281 (2006.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수취 또는 수취할 것으로 동의한 경우 성립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550,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Enterprise Storage Serve 2대(이하 “쟁점서버”라 한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인 2002.7.2. 공급가액 292,619,0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55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Solution Provider(최종 고객에게 제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서버를 매입함에 있어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거래당사자가 묵시적으로 통상적 검수절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쟁점서버의 공급은 검수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서버의 배송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이 2002.6.29.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검수완료일이 미도래된 상태에서 착오로 발행한 것이어서 취소하였고, 실제 검수완료일인 2002.7.2. 재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당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쟁점서버의 거래와 관련되어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정형화된 계약서상의 문구, 청구외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기준, 청구법인의 회계기록(상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등) 등에 기초해 볼 때도 쟁점서버의 거래는 검수완료조건부 거래이고 그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주전산기기 판매시 협력사 구매주문서 및 계약서에서 대금청구는 실제 제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기하여 계약당사자간 인도기준 적용을 합의하였으며, 제품 판매시 인도기준과 동의조건부로 구분하여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협력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는 인도기준인 SR계약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제3자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과세기간도 다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른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기업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의 진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업(SI)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스템통합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Internet Solution, Hardware, Network 등을 통하여 구현되는 바, 동 산업의 특성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그와 연관되는 장비와 일체화되어 패키지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장비를 공급하는 청구외법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비즈니스파트너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이 판매한 전산장비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쟁점서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6.29. 공급가액 292,619,0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02.7.2.에는 2002.6.29.자로 발행했던 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각각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2002.6.29.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쟁점서버의 정당한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의 하나로 삼은 인수증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서버의 기본계약번호는 OOOOOOOOOO(OOOOOO OOOO), 구분은 설치, 작성일자 및 인도요청일은 2002.6.29, 도착지 주소는 OOOOO OOO OOO OO OOOO이고. 쟁점서버는 2002.6.29.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출고되고, 인수확인은 2002.6.29. 방OO이 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외법인(을)과 비즈니스파트너인 청구법인(갑)간에 약정한 OOO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중 별표 제11조(대금청구 및 지급)에는 ‘을은 인도된 제품에 대하여 최종사용자, OOOOOO 또는 OOO OOOOOO 서명한 인수증을 수령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한다. 청구서의 금액은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작성되며 청구서의 작성분은 실제 제품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O 관련 부칙 제11조(설치 및 보증)에는 OOOO 기계의 보증기간은 기계의 설치일로부터 시작된다. 을이 설치를 책임지는 기계의 설치일은 을이 기계를 설치한 날의 다음 영업일 또는 갑이나 최종사용자에 의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을이 설치 가용한 날의 다음 영업일이 된다. 고객설치기계의 설치일은 최종사용자의 판매영수증에 갑이 기재한 설치일이 된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설치일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쟁점서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서버를 주식회사 OOOOOOO OOOO에 공급할 목적으로 구매주문을 하면서 2002.6.29. 쟁점서버를 동 OO본부에 배송 및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3)의 인수증은 2002.6.29.(토요일)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서버는 2002.6.29. 청구법인의 사업장(OOOOO OOO OOO OO)을 도착지 주소로 하여 배송되어 청구법인의 방OO 과장이 인수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매주문서에는 최종사용자명이 주식회사 OOOOOOO OO본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서버 설치장소는 OOOOO OO OOO OOOO 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인수증에는 도착지 주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OO OOO OOO OO O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설치장소로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동 인수증의 운송확인란의 확인자와 인수확인란의 확인자 성명이 청구법인의 과장인 방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서버의 운송책임이 청구외법인에 있음에도 운송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운송하였다는 의미가 되며, 동일인임에도 날인란의 서명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확인일인 2002.6.29.의 기재상황도 차이가 있어 동 인수증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6.29.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2002.7.2. 발행한 취소세금계산서는 내부목적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에 교부된 바도 없고, 청구외법인은 2002.7.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대금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를 2002년 제2기 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전산기기 등 컴퓨터 관련 사업은 통상 동 기기 등의 주문이 발주되더라도 검수과정을 통해 주문과 부합하는 품목 등이 배송 및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르는 것이 관행이고, 쟁점서버는 청구외법인만이 설치 및 해체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도된 후에도 동 기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이 건과 같은 이유로 하여 다른 비즈니스파트너에게 이루어진 과세 건을 보더라도 모두 매분기말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이 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매분기말에 무리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영업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은 ‘기본계약번호 OOOOOOOOOO OOOO(쟁점서버) 전산기기는 청구외법인의 Non-CSU(Customer Set Up) Machine 장비로서 OOO(Install Removal Request, 설치/해체보고서)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술부에 의해 설치 후 확인서가 제출되어져야 하는 장비이다’고 확인(2006.7.24.)하고 있고, OOO은 전산기기 등이 설치된 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그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서명날인하는 서류이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인수증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6.29. 청구법인에게 쟁점서버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서버의 공급시기를 2002.6.29.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수취 또는 수취할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 건의 경우 2002.6.29.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쟁점서버가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서버가 청구법인이 인도요청한 장소에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동 인수증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서버는 Non-CSU Machine에 해당하는 기계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서버에 대한 OOO을 2002.7.1. 이전에는 작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서버의 공급시기를 2002.6.29.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서버의 공급시기를 2002.6.29.로 보고 2002.7.2.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