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관0083 (2005.03.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 관세법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9.25.부터 2002.12.11.까지 OO의 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OO으로 Mens Trouser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2) OO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위 수입건 중 18건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02.5.13.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02,3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OO세관장(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보분석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미화 286,442불을 분산송금한 사실과 수입신고금액보다 미화 약 140만불을 초과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24. OO지방검찰청에 구속고발하면서 2003.3.25. 위 OO세관의 경정고지분을 제외한 관세 89,933,590원, 부가가치세 80,205,240원, 가산세 34,027,560원, 계 204,166,3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중 당초 OO세관에서 사후심사하여 경정처분이 끝난 18건에 대하여 추가고지분인 관세 75,458,160원, 부가가치세 65,590,550원, 가산세 28,209,590원, 계 169,258,300원의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중복조사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하여 이에 불복하고 200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이다
이 사건 경정처분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건은 이미 OO세관장이 사후심사한 결과 신고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 경정처분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납부로 사건이 종결된 건으로서, 처분청은 OO세관장의 사후심사 및 경정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근거하여 다시 경정처분하였는바, OO세관장의 경정처분에 하자가 없는 한 위법한 중복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처분은 이중과세로서 행정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잘못된 처분이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행한 2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경정처분 중에서 OO세관이 사후심사한 결과 밝혀진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함으로서 종결되었던 18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추가경정처분은 당해처분이 종결되었음을 믿고 있던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과거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한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이다
관세법 제111조의 중복조사금지는 이미 조사한 납세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행정낭비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것이나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한 것이며, OO세관에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여 관세등 추징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분청은 OO세관에서 경정처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소급과세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인 바, 가격을 낮추어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경정처분한 행위는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1.9.25.부터 2002.12.11.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신고수리(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OO)를 받은 것에 대하여 2002.4.24.부터 2002.5.2.기간 중 사후심사한 결과 위 수입건 중 18건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과세가격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2002.5.13.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102,352,370원)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고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1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미화 286,442불을 분산송금한 사실과 수입신고금액보다 미화 약 140만불을 초과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24. OO지방검찰청에 구속고발하면서 2003.3.25. 본 건에 대하여 위 OO세관의 경정고지분을 제외한 관세 등(204,166,3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는바, 이 추가경정고지가 관세법상 중복조사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중복조사의 금지여부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111조에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1.부터 2002.8.31.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실적보다 초과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수출자 계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러차례에 걸쳐 분산송금한 혐의를 확인하고 2003.1.14. OO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세관 심사관실에서 사후심사를 받을 당시 OO에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았던 의류 바지 대부분이 이미 수입된 사실과 OO의 수출자에게 물건값 이외에 추가로 차명 분산송금한 자료 등 관세포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하였다고 인정한 42건에 대해서 관세포탈로 검찰청에 구속고발하고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처분(OO세관 사후심사시 추징한 금액은 공제)하였는바, 2003.3.31. 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 및 동 대표이사에게 위 관세법위반(관세포탈액 153,295,960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선고형량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고 이 사실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1조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OO세관에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관세등 추징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처분청은 OO세관에서 경정처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행한 이 건 경정처분 중에서 OO세관이 사후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함으로서 종결되었던 18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같은 건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종결되었음을 믿고 있던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처분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소급과세금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인 바, 본 건의 경우 수입가격을 낮추어 납부해야할 관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도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형이 확정된 만큼 본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