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108 (2020.01.31)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한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19.4.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체부동산 등의 경매당사자인 청구인은 법원경매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이 건의 과세처분 및 체납내역(교부청구)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은 2017.12.19.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2018.1.3.)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이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11.13. OOO 외 11필지 부동산(이하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160분의 14를 소유(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던 중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체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8.1.3.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가 국외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확정 및 부과의 편의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책임을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한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19.4.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처음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체부동산 등의 경매당사자인 청구인은 법원경매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이 건의 과세처분 및 체납내역(교부청구)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8.10.5.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어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표기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12.19.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2018.1.3.)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