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616 (2020.08.07)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군수 외 5곳(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이 2019.7.16. 및 2019.7.17. 청구법인에게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5.17. 처분청들에게 아래 <표1>와 같이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각 거부(부작위)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과거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의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의제하여 익금산입 한 후 세액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익금산입 규정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가 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만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을 전제로 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또한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2014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한 취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 과세방법을 변경하면서 지방소득세에서의 세액공제·감면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과 별개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법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중과세 배제방법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서 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이중과세 조정의 범위가 조정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조세조약과 달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도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낸 지방세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로서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세법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 지방세액까지 포함한 외국납부세액을 이미 충분히 공제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지방세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적으로 국세와 동일한 공제·감면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14. 베트남 현지법인OOO과 1996.11.7. 인도네시아 현지법인OOO에 출자하여 2014∼2017사업연도 출자비율을 25%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한 다음,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및 이월세액공제 적용)하였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OOO
(다) 청구법인은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액이 포함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특별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62개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