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110 (2009.1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397-5에서 인쇄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846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5.27. 200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8,686,99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공○○가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가입자명부에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2,130천원 중 89,455천원을 2006.4.7.부터 200612.28.까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1.31. 18,000천원 및 18,100천원, 2006.2.6. 11,800천원의 공○○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2,130천원 중 89,455천원을 1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공○○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92,84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2006.5.8.부터 2006.12.28.까지 10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5-401-*****)에서 공○○의 예금계좌(OOO OOOOOOOOOOOOOOO)로 87,08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는 1999년부터 2007년중에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엠○○등 5개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우리은행 1003-600-******)사본에 의하면 2006.1.31. 18,000천원 및 18,100천원, 2006.2.6. 11,800천원이 공○○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5.8.부터 2006.12.28.까지 10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공○○의 예금계좌로 87,080천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으며 당해 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